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A는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명 ‘ 호구 작업’ 이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범행 대상이 될 남자인 ‘ 호구 ’를 물색한 다음, 나 또는 내 친구들이 ‘ 호구’ 와 술을 마시고 있으면 네가 그 술자리로 와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척하는 연기를 해라.
그러면 나 또는 내 친구들이 ‘ 호구 ’에게 너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라고 부추길 것이다.
‘ 호구’ 가 너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성관계를 시도할 때, 네 가 갑자기 일어나서 ‘ 호구 ’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부모 연락처를 달라고 해라.
그다음 ‘ 호구’ 의 부모를 만나서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호구 작업’ 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A가 직접 알고 있는 남자 중에서 범행 대상이 될 ‘ 호구 ’를 물색하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들인 피고인 C, D과 G을 시켜서 그들이 ‘ 호구 ’를 구해 오면 그들과 함께 ‘ 호구 작업’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H(I 의 아버지 )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범행 대상인 ‘ 호구 ’를 물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 이 친구인 I를 지목하여 피고인들은 I를 상대로 ‘ 호구 작업’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은 2016. 3. 6. 02:30 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술집으로 I를 불러 내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