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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7 2018고단543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16.경 의정부시 녹양동 녹양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62세)에게 금부처상 사진을 건네주며, “사장님이 피해를 많이 봐서 어려우실 텐데, 아는 사람이 비싼 골동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감정해서 팔면 그 돈을 나하고 나누어 쓰기로 했다. 그 돈을 당신과 나눠 쓸 테니, 감정비 300만 원을 주면, 그 골동품을 감정해서 팔아 말일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동품을 감정하여 팔아서 피해자에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계좌번호 D)로 골동품 감정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에서 신용대출로 3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브로커에게 줄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대출받은 돈에서 5,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은행에 대출받을 목적으로 사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시 F아파트 가계약금으로 1,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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