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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3고정22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278]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F 지하에 있는 ‘G’이라는 상호로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운영한다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였으나, 그 실질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 20. 01:10경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2012. 12.말경부터 2013. 4. 11.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접대부 고용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1. 20. 01: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 H, I이 위 제1항의 남자 손님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도록 하는 등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4094]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F 지하에 있는 ‘G’이라는 상호로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운영한다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였으나, 그 실질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1. 2013. 6. 15. 00:00경 위 ‘G’ 5번방에서 종업원 J가 불상의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접대부를 고용하고,

2. 2013. 6. 23. 02:30경 위 ‘G’ 번호 불상의 방에서 종업원 K이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접대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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