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2 2012고정12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13. 확정된 자로서, 광명시 C의 실제 사업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역사 관련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9.부터 2011.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1년도 3월분 임금 307,700원, 4월분 임금 2,153,850원, 5월분 임금 2,153,850원, 6월분 임금 2,153,850원, 7월분 임금 2,153,850원, 8월분 임금 2,153,850원, 9월분 임금 2,153,850원, 10월분 임금 2,153,850원, 퇴직금 3,539,965원, 합계 18,924,615원과 2009. 11. 11.부터 2011. 10. 31.까지 근로한 E의 2011년도 3월분 임금 1,000,000원, 4월분 임금 2,500,000원, 5월분 임금 2,500,000원, 6월분 임금 2,500,000원, 7월분 임금 2,500,000원, 8월분 임금 2,500,000원, 9월분 임금 2,500,000원, 10월분 임금 2,500,000원, 퇴직금 4,516,071원, 합계 23,016,071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도합 41,940,6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주식양도 및 경영권양도 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서

1. 각 범죄경력조회서, 사건검색(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