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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05. 08. 선고 90구6479 판결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당초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자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고 지급한 금원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2, 을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 1. 27.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2 임야 111,04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중 100분의 15지분을 소외 ㅇㅇ정씨 문중으로부터 매수하여 그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채 같은 해 11. 14. 위 지분을 소외 홍ㅇㅇ, 강ㅇㅇ에게 매도하였다면서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액 금 135,798,870원 및 그 방위세액 금 27,159,770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홍ㅇㅇ, 강ㅇㅇ가 같은 해 11. 14. 원고와의 계약을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위약금 및 배상금조로 금 8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원고가 위 소외인들로부터 받은 위 금원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액 금 479,133,200원 및 그 방위세액 금 92,962,640원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기납부한 세액 일부를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세액을 1989. 8.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결정고지(이하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첫째로 원고는 소외 홍ㅇㅇ, 강ㅇㅇ에게 이 사건 임야중 100분의 15지분에 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 800,000,000원을 받았지만 위 소외인들이 원고와의 계약을 위약하여 이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조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금원을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둘째로 가사 위 금원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총 수입금액은 금 600,000,000원이고 필요경비가 금 40,000,000원이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이 금 560,000,000원인데도 피고는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금 800,000,000원이고 필요경비가 금 35,000,000원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금 765,000,000원으로 보고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중 금 205,000,000원 (765,000,000원-560,000,000원)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셋째로 원고가 위 금원을 양도소득이라고 하여 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세목을 오인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소득금액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7내지10, 을제3호증의 3내지6,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홍ㅇㅇ, 강ㅇㅇ는 1988. 1. 12. 이 사건 임야를 그 소유자인 위 소외 문중으로부터 금 2,720,01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계약금 260,000,000원중 금 100,000,000원을 위 문중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계약금 등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외 정ㅇㅇ등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은 사실, 위 강ㅇㅇ는 같은달 27.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매수대금중 20,000,000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동매수인이 되고 위 강ㅇㅇ는 같은해 3. 31.까지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할 책임을 지고 위 임야를 전매하면 그 전매 차익금의 15%를 원고에게 배당하되 위 기일까지 전매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이익보장액인 금 4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약정을 체결하고 위 홍ㅇㅇ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강ㅇㅇ의 위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 위 홍ㅇㅇ, 강ㅇㅇ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금 200,000,000원으로 같은 달 27. 위 소외 문중에게 나머지 계약금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약정에서 정한 같은해 3. 31. 까지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이익보장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위 약정을 위반하게 되자 같은 해 5. 12. 원고와의 사이에 그들이 같은 달 21. 까지 원고에게 위 약정을 위배함으로 인한 배상금 4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기일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 14. 이 사건 임야중 111,049분의 105,882지분에 관하여 그들의 명의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9. 8. 위 홍ㅇㅇ, 강ㅇㅇ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ㅇㅇ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얻은 후 그 경 같은 지원에 위 홍ㅇㅇ, 강ㅇㅇ등을 상대로 그들이 원고와의 위 약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야중 111,049분의 15882.3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11. 14. 그들로부터 금 80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소를 취하한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6. 9. 당초 투자한 금 200,000,000원을 위 홍ㅇㅇ등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홍ㅇㅇ등은 원고와의 위 최초약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한 원고를 제외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들 명의만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자 위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위약금 및 배상금조로 금 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위 홍ㅇㅇ등으로부터 받은 위 금원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총수입금액은 금 8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시에 인정받은 필요경비인 금 35,000,000원 이외에 금 5,000,000원의 경비를 더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첫째 및 둘째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위 셋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 고려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세목의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1조 소정의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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