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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1 2014가단234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9. 국민은행으로부터 7700만 원을 대출받아, 2006. 11. 10. 원고의 동생인 C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7694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위 돈을 송금받은 날 바로 자신의 돈을 합하여 자신의 아내인 피고에게 8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가 빌려준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2006. 12. 12. 피고의 이모인 D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원이 송금된 이후 거의 매월 10일을 전후하여 피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0. 22.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23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였다. 라.

C은 2014. 3. 31. 서울가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이혼소장부본이 2014. 4. 24.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위 이혼소장이 피고에게 도달된 이후인 2014. 6. 11.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4. 6. 11.에 송금한 돈은 그 전에 보내던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5,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6. 11. 9. 피고가 자신의 남편인 C을 통해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C을 통해 7694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이미 변제한 2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39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C이 원고로부터 빌린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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