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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나1157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172,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6. 9. 9...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0. 6. 변제기를 2007. 4. 30. 차용증(갑 제1호증)의 변제기로 기재된 ‘2007. 4. 31.’은 ‘2007. 4. 30.’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로 정하여 800만 원을 대여하고, 2010. 5. 25.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아래에서는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고 2006. 12. 5.부터 2014. 3. 26.까지 합계 825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2014. 3. 26. 현재 대여금 원금 1,707,210원만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연 30%의 이자 약정을 하였고 피고가 변제한 금원은 기존에 발생한 이자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자약정의 존부 및 내용 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6. 10. 6.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2010. 5. 10. ‘원고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 부분에 대하여 2010. 5. 31.까지 전액 완납하겠음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② 일반 거래 현실에서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가 2006. 10. 6.자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기 전까지 원고에게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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