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나4174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이...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 대여금 및 변제 내역 표’( 이하 ‘ 별지 목록’ 이라 한다) ‘ 대여금’ 란 기재 각 돈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2009. 8. 24. 자 대여금( 이하 ‘1 차 대여금’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자 월 26만 원을( 원금이 일부 변제된 후에도 계속 월 26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10. 1. 13. 및 같은 달 18 일자 대여금( 이하 ‘2 차 대여금’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자 월 21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차 대여금으로 송금한 돈은 합계 14,650,000원이지만, 실제 대여금은 15,000,000원인데 1차 대여금에 관한 두 달분 이자 52만 원 가운데 3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7만 원은 면제) 나머지 14,650,000원만 송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별지 목록 ‘ 피고가 입금한 돈’ 란 기재 돈만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대여 원리금의 변제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액을 월 26만 원으로 정한 사실이 없고 (2 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 월 21만 원은 다투지 않는다, 2020. 10. 14. 자 항소 이유서 9쪽 5 째 줄), 원금 19만 원, 이자 7만 원으로 정하여 매월 원리금을 변제하였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1차 대여금 지급 당시 이자 약정이 없었으나 2009. 11. 경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이자 약정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자 약정 전까지의 이자를 2차 대여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주장 자체로 모순이다.

2차 대여금 당시 1차 대여금의 이자를 공제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송금한 14,650,000원 만 2차 대여금 원금이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1차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② 2차 대여금 원금의 액수이다.

2. 쟁점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