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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4가합110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1,423,191원 및 그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 피고들 사이에 2006. 2. 24.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피고들’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일금 : 칠억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2. 변제기일 : 2006. 5. 24. 3. 이자 : 월 3%

4. 지급방법 : 매월 24일 원고의 대리인 E의 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5. D은 위 금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주시 F 외 31필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G 사이에 2006. 2.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본인들은 본인들의 돈을 합쳐 7억 원을 2006. 2. 24. D에게 대여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 : 5억 원

2. G : 2억 원 위 채무의 담보로서 D 소유의 원주시 F 외 31필지에 대하여 2006. 2. 24.자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편의상 원고 명의로 경료하였는바, 추후 D이 위 대여금의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본등기를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권리는 원고, G의 공동권리이며 비율은 각각의 채권액의 비율에 의한다.

다. 2006. 2. 24. 원고의 남편인 H이 E의 계좌로 합계 4억 5,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G의 남편인 I이 E의 계좌로 합계 4억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E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차용금 7억 원에서 3개월 간의 선이자(6,300만 원), 금융중개인 수수료(7,000만 원), 가등기 신청비용(1,366,800원), 가등기 수수료(397만 원)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후, 2006. 2. 24.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61,663,200원을 송금하였고, D이 지정한 J의 계좌로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D은 2006. 6. 24. 2,100만 원, 2006. 7. 24. 2,100만 원을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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