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노1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 2008. 4. 18., 2008. 6. 2.에 각 근접하여 E 또는 그 대표 T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돈의 입금이 이루어졌고, 해당 수입금액의 계산 근거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2008. 1. 11.부터 2011. 9. 2.까지의 기간 동안 비자금 장부의 지출내역 중 ‘Q入’ 기재와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의 입출 내역이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비자금 장부의 내용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적요 수입금액 비고 2008-04-24 390,027,660*14% 공제, E入 (200,000,000(기업入-出-Q入 자재구매), 140,390,000 C) 140,390,000 4/18 E에 지급한 대금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지출 및 사용 2008-04-24 T入 200,000,000 합계 340,390,000 각주2) 표의 순번 3 관련 2008-05-27 T入(매입자금) 100,000,000 2008-06-23 E入(->'Q入') 100,000,000 같은 날 지출금액란에 ‘->Q入'으로 동액상당 지출한 것으로 기재(21쪽) 2008-06-24 E入 110,000,000 2008-07-14 T入(5/26 357,108,050*4%), 200,000,000 110,000,000 32,823,720) 32,823,720 합계 342,823,720 각주2) 표의 순번 4 관련 2008-07-22 AC( ) E 110,222,300 합계 110,222,300 각주2) 표의 순번 5 관련 ③ 관련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L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횡령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순번 장부기재일 횡령 금액 방법 23 2008. 4. 24.경 140,390,000 거래대금과다계상후차액반환 E 24 2008. 4. 24.경 200,000,000 〃 E 소계 340,390,000 26 2008. 5. 27.경 100,000,000 〃 E 29 2008. 6. 23.경 100,000,000 〃 E 30 2008. 6. 24.경 110,000,000 〃 E 31 2008. 7. 14.경 32,823,720 〃 E 소계 342,823,720 33 2008. 7. 22.경 110,222,300 〃 E ④ 피고인은 E로부터 철강재 등을 매입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 T 등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