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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11793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한도 잔액 40,671,616원의 한도 내에서 20,749,755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중소기업은행은 아래 표 순번 제1, 2, 3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 B에게 각 금원을 대출하였고, 2008. 5. 26.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B, 서울코팅주식회사는, 서울코팅 주식회사가 피고 B의 위 각 대출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중소기업은행은 순번 제4, 5, 6번 기재와 같이 서울코팅 주식회사에게 각 금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대로 ‘제1 내지 6번 대출금’이라고 한다

). 2) 피고 B은 서울코팅 주식회사의 제4, 5번 대출금 채무를 아래 표 ‘보증한도’ 란 기재 금액을 보증한도로 각 정하여 연대보증하였고, 피고들은 서울코팅 주식회사의 제6번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도 144,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일자 대출금액 채무자 연대보증인 보증한도 1 2005-12-27 140,000,000 서울코팅 2 2006-10-17 50,000,000 서울코팅 3 2007-03-16 50,000,000 서울코팅 4 2009-03-10 100,000,000 서울코팅 C, B 120,000,000 5 2009-10-27 91,000,000 서울코팅 C, B 110,000,000 6 2009-11-26 120,000,000 서울코팅 A, B 144,000,000 합계 551,000,000 3)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B 또는 서울코팅 주식회사는 위 표의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일로부터 1년이 도과한 날’을 변제기로, ‘중소기업은행이 정하는 요율’을 지연손해금률로 각 정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이 정하는 요율은 2012. 8. 1.부터는 연 12%이다. 4) 피고 B은 중소기업은행에게 남양주시 D 대 350㎡ 외 4필지에 관하여 2003. 7. 8. 및 2006. 10. 19., 2007. 3. 16. 각 채무자와 채권최고액을 피고 B 또는 서울코팅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순번 일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1 2003-7-8 240,000,000 서울코팅(2008. 5. 26. B에서 변경) 2 2006-10-19 200,000,000 서울코팅 2008. 5. 26. 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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