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2026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분양 및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2014. 1. 24.부터 2015. 11. 24.까지 사이에 아래 표의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피고가 알선한 사람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2,48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위 각 금원에 관하여 아래 표 ‘차용증서 기재내역’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서 기재내역 지급액 순번 일자 채권자 차용금 상환일자 순번 일자 금액 1 14.2.5. E외1 480,000,000 1차:14.6.30. 2차:14.11.30. 1 14.1.24. 300,000,000 2 14.2.27. E외1 106,000,000 14.5.27. 2 14.1.27. 100,000,000 3 14.3.6. 피고외1 300,000,000 14.11.12 3 14.3.7. 100,000,000 4 14.3.10. 100,000,000 4 14.3.24. F외1 30,000,000 14.5.24. 5 14.3.22. 15,000,000 [차용증 없음] 6 14.6.27. 100,000,000 7 14.7.1. 30,000,000 5 14.8.22. G외1 300,000,000 15.7.20. 8 14.8.22. 150,000,000 6 14.10.15. 피고외1 400,000,000 15.7.20. 9 14.10.14. 200,000,000 7 14.12.16. H외1 공정증서(갑 제10호증의 2)상으로는 채권자를 알 수 없으나 계좌거래내역(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H 외 1인’이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24,000,000 15.3.15. 10 14.12.17. 200,000,000 8 15.1.17. I외1 100,000,000 15.3.16 11 15.1.17. 94,000,000 9 15.2.4. J외1 100,000,000 15.5.3. 12 15.2.4. 91,000,000 10 15.3.16 K외1 216,000,000 15.5.16. 13 15.3.16. 200,000,000 11 15.9.21. 피고 300,000,000 1차:15.11.30. 2차:16.4.20. 14 15.4.29. 200,000,000 12 15.11.24. L외1 360,000,000 2016.4.22. 15 15.11.24. 300,000,000 13 15.11.24. 피고 375,000,000 2016.4.22. 16 15.11.24. 300,000,000 합계 2,480,000,000 순번 일자 지급액 1 2014-02-24 10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