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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합4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부터 2019. 1. 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다음과 같이 대여한 돈의 반환청구(총 대여액: 1,617,000,000원, 변제기: 2009. 5. 1.) 순번 일자 금액(원) 1 2006. 1. 19. 330,000,000 2 2006. 3. 21. 200,000,000 3 2006. 11. 24. 150,000,000 4 2007. 2. 2. 100,000,000 5 2007. 4. 21. 100,000,000 6 2007. 6. 1. 200,000,000 7 2007. 6. 19. 100,000,000 8 2007. 9. 11. 100,000,000 9 2008. 8. 19. 137,000,000 10 2009. 4. 25. 200,000,000 합계 1,61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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