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000...
이유
... ,855 철강재 E 〃 부가 세대 급 금 35,710,805 0 〃 〃 〃 원부 재료 입고 357,108,050 0 〃 〃 2008-6-2 외상 매입 금 392,818,855 0 철강재 代 지급 〃 〃 보통예금 0 392,818,855 〃 AB 은행 ( 나) 이와 관련하여 L이 작성한 비자금 장부 수입 금액란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되어 있는 바, B의 회계상 철강재 외상 매입 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실제 대금을 대체 지급한 2008. 4. 18., 2008. 6. 2.에 각 근접하여 E 또는 그 대표인 M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돈의 입금이 이루어졌고, 해당 수입금액의 계산 근거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2008. 1. 11.부터 2011. 9. 2.까지의 기간 동안 비자금 장부의 지출 내역 중 ‘Q 入’ 기 재와 피고인 명의 Q 은행 계좌의 입출 내역이 일치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182 쪽) 등에 비추어 이러한 비자금 장부의 내용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적요 수입금액 비고 2008-04-24 390,027,660*14% 공제 390,027,660*14% =54,603,872 원 / 390,027,660원에서 14% 공제 후 금액 =335,423,788 원 , E入 (200,000,000( 기업 入- 出 -Q 入 자재 구매), 140,390,000 C) 140,390,000 4/18 E에 지급한 대금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지출 및 사용 2008-04-24 M入 200,000,000 합 계 340,390,000 각주 2) 표의 순번 3 관련 2008-05-27 M入( 매입자금) 100,000,000 2008-06-23 E入(- > 'Q 入') 100,000,000 같은 날 지출 금액란에 ‘- > ;Q 入 '으로 동액 상당 지출한 것으로 기재 (21 쪽) 2008-06-24 E入 110,000,000 2008-07-14 M入 (5 /26 357,108,050*4%), 200,000,000 110,000,000 32,823,720) 32,823,720 합 계 342,823,720 각주 2) 표의 순번 4 관련 2008-07-22 AC( ) E 110,222,300 합 계 110,222,300 각주 2) 표의 순번 5 관련 ( 다) 관련 사건에서도 피고인, L의 진술 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횡령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순번 장부 기재 일 횡령 금액 방법 23 2008. 4. 24. 경 140,390,000 거래대금 과다 계상 후 차액 반환 E 24 200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