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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393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F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환송 전 당심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를 하였다.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는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제1심 공동원고 A, I(이하 ‘A’, ‘I’이라 한다)은 1981. 3. 26. 영장 없이 체포되어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었고, 1981. 7. 28. 서울형사지방법원 81고합738호로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Z 등의 언론은 1981. 8.경 ‘U’, ‘V’ 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하였는데, A, I의 이름과 나이, 사진, 직업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보도되었고, 그 기사 중에는 'T 특허과장 원고 F에게 20만 원을 제공, T 등의 거래처 명단을 입수하였다.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 법원은 1981. 12. 15. A, I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A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I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A, I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제1심판결 중 I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항소심(이 법원 82노374호) 법원은 1982. 4. 20. A, I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는 한편,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A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I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이에 A, I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82도1277호 법원이 1982. 7. 27.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I이 "1980. 11. 일자미상경 T 주식회사의 거래업체인 789개 회사의 명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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