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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6다220099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C, F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C, F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남매 관계인 원고 A, I은 1981. 3.경 불법체포 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기소된 후 1982. 4. 20. 항소심에서 고정간첩 범죄사실로 원고 A은 징역 7년, 원고 I은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 A, I의 상고가 1982. 7. 27.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A, I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4. 6. 26. 원고 A, I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C은 P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 10.경 주식회사 Q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1980. 7.경 주식회사 R에 경력사원으로 특채되어 근무하던 중 1982. 7. 말경 퇴사하였다.

(4) 원고 A의 사위인 원고 F은 1969. 2. S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3. 10. 주식회사 T에 입사한 후 4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하여 특허과장으로 근무하였으나, 1983. 2. 10. 퇴사하였다.

(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원고 I이 “1980. 11. 일자미상경 주식회사 T의 거래업체인 789개 회사의 명단을 입수하고, 1981. 1. 중순경 주식회사 R의 거래업체인 169개 회사의 명단을 입수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해 간첩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6) 당시 ‘U’, ‘V’ 등의 제목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는데, 원고 A, I의 이름과 나이, 사진, 직업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보도되었고, 그 기사 중에는 “T 특허과장 F에게 20만 원을 제공, T 등의 거래처 명단을 입수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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