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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5765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6,906,400원, 원고 B, E, G, H, K, L, M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 C에게 399,9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I은 1981. 3. 26. 영장 없이 체포되어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었고 1981. 7. 28. 서울형사지방법원 81고합738호로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81. 12. 15. 원고 A, I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 A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원고 I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 I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제1심 판결 중 원고 I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82노374호), 항소심법원은 1982. 4. 20. 원고 A, I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원고 A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원고 I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 A, I이 대법원 82도127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82. 7. 27.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 A, I은 형을 복역하다가 원고 A은 1988. 6. 30., 원고 I은 1988. 12. 21. 각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다. 원고 A, I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48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2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한 후 2014. 1. 17. 원고 A,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불법체포, 장기간의 불법구금 및 수사관들의 폭행 또는 협박, 고문에 따른 정신적 강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A, I에 대하여 각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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