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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합521523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3,786,800원, 원고 B에게 25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원고 A은 1981. 5. 16. 08:00경, 원고 F는 같은 날 10:00경 각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영장 없이 체포된 후 같은 해

5. 24.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9일간 영장 없이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에 위 원고들은 수사기관에서 간첩혐의에 대한 허위자백을 하였다.

나.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 (1) 원고 A, F는 '1969년경 원고 F의 매형이자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소속 분회장 겸 대남 공작원인 M에게 포섭되어 조총련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원고 A은 1980년 11월경, 원고 F는 1979년 3월경 각 국내에 잠입하여 1981년 초순경까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및 누설하고,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등 간첩행위를 하여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제주지방법원 81고합77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81. 11. 21.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위 원고들에게 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다.

(2) 원고 A, F와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81노98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82. 3. 23. 위 원고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외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과 검사는 대법원 82도123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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