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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5 2014누2227
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가. 원고 L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및 제3항의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9쪽 1~9줄의 “정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를 “정하고 있었으나”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12쪽 11줄의 “허가등이 없이”를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문 18쪽 14~17줄의 “또한 볼 수도 없다”를 삭제한다. 4) 제1심 판결문 19쪽 16~17줄의 “U”을 삭제한다.

5) 제1심 판결문 21~22쪽 표 중 순번 12의 인용금액(원)란의 “10,797,400(1,455,000 9,342,400)”을 “1,455,000(1,455,000 0)”으로 고친다. 6) 제1심 판결문 21~22쪽 표 중 순번 21의 인용금액(원)란의 “9,342,400”을 “0”으로, 비고란의 “일부인용”을 “기각”으로 각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16쪽 5줄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그런데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L가 재결신청을 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3. 11. 21. 위 영업에 관한 손실보상금이 10,104,830원인 것으로 수용재결하고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년 금제4350호로 이를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L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제1심 판결문 18쪽 7줄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그런데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U이 재결신청을 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3. 7. 18. 위 영업에 관한 손실보상금이 1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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