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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30 2014누55245
재개발구역지정 결정 무효확인의 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및 제3항의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11쪽 20줄의 “정비구역의” 앞에 아래를 추가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정법 제4조의3은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신청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고 도정법 제4조 제3항도 일정한 경우에만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2) 제1심 판결문 14쪽 3줄 “③”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인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참조),」 3) 제1심 판결문 14쪽 18줄의 “결정에” 다음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추가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6쪽 13줄 및 7쪽 18줄의 각 “정비사업”을 “제1사업”으로, 8쪽 2줄의 “AK”을 “AL”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10쪽 7~21줄의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증거도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도정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 이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등의 소유자를 의미하는데(도정법 제2조 제9호 가목 , 원고들은 'W 제28.29지구가 이러한 정비구역인 것으로 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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