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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9 2014누56156
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및 제3항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2쪽 4~5줄의 “석유판매업” 다음에 “(일반판매소)”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3쪽 13줄 다음 줄에 아래를 추가한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

)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3쪽 3줄의 “석유사업법”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4쪽 12~16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공급’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한 공급’을 의미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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