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및 제3항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4쪽 18줄 다음 줄에 아래를 추가한다. 「 원고 작성의 진술서 - 원고가 E을 대놓고 욕한 것은 단지 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원고가 E과 친구임에도 친구의 아픔을 뒤에서 지켜보는 매정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E과 친구가 아님을 확실히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 2) 제1심 판결문 3쪽 12줄 마지막 다음에 “또한, 언어폭력 사실을 자인하는 원고의 진술은 자의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위 언어폭력 사실을 인정하여 헌법 제12조 제7항을 위반하였다.”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문 8쪽 17줄의 “조사를 진행하였고” 다음에 “학교폭력법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위 조항의 취지가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를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문 9쪽 3줄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다) 헌법 제12조 제7항 위반 여부 헌법 제12조 제7항은 형사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규정으로서 피고인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폭력 사실을 자인하는 원고의 진술 외에도 E의 사실확인서 등 보강증거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4쪽 14줄의 “보고는”을 “복도는”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5쪽 3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