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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30 2014누6267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2쪽 19줄 다음 줄에 아래를 추가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10.경 경상남도 창원시장으로부터 지체장애 4급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복지카드를 발급 받았다.

」 2) 제1심 판결문 5쪽 19줄 마지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원고는 2011. 12. 23. 위 수술 후 마비 및 감각이상의 잔여증상이 계속 남아 있어 하지 기능 장애 5급의 장애로 판정을 받았고, 보행이 가능은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이나 힘을 쓰는 일은 힘들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제1심 판결문 7쪽 10줄 마지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그리고 원고가 2011. 12. 23. 5급의 장애로 판정을 받았다

거나 2010.경 지체장애 4급으로 판정 받았다는 것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법에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함을 인정할 사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4쪽 7줄 및 15줄의 각 “제62조 제2항”을 "제67조 제2항'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4쪽 마지막 줄부터 5쪽 13줄의 "따라서 가입자가 판단하기로 한다

"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직전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미처 장애연금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60세가 된 이후에 이를 청구한 경우(이하 ‘이 사건 경우’라 한다

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67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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