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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5나1037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15행의 ‘7,000,000원’을 ‘1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3쪽 제17행의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를 ‘1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 7,000,000원에 대하여(당심 추가 인용금액 3,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3,000,000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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