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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2 2014누402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의 주장 부분인 2.의 가.

항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2.의 가.항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D는 원고 A, C에 각 연 12% 상당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은 각 유상증자 대금납입 완료일부터 3년 또는 2년 후에 일괄지급하되, 원고 A, C으로부터 F 주식을 각 주당 50,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하는 각 투자약정을 체결한 이후 위 각 투자약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①, ②주식 및 F의 경영권을 I에 양도한 것임에도, 피고들은 D가 아닌 원고 A, C을 쟁점①, ②주식의 양도 주체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쟁점①, ②주식의 양도 주체를 원고 A, C으로 보더라도, 위 주식 양도에 따라 원고 A, C에 귀속된 양도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은 D의 부외부채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된 결과 증여의 이익이 D에 귀속되었음에도,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D가 아닌 원고 B을 수증자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2.의 라.항 부분]

라. 판단 1 쟁점①, ②주식의 양도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 C 소유의 쟁점①, ②주식에 관하여 원고 B 등이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분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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