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2고정36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8. 1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건물 3층 ‘D이용소’에서 밀실 1개, 칸막이가 설치된 침대 8개 등을 갖추고 손님인 E으로부터 요금 5만원을 받고 위 이용소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이용소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풍속영업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중위생법위반 업소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내부약도 스케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