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주시 F에서 G 휴게실을 영업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휴게실 종업원, H은 위 휴게실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30. 01:20경 위 휴게실에서 손님 H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8. 01:30경 위 휴게실에서 손님 I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J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30. 01:20경 위 휴게실에서 손님 H을 8번방 침대 위에 알몸으로 눕힌 후 자신도 옷을 벗고 손으로 H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H, L, M의 각 진술서
1.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업주 및 종업원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에서 도주한 종업원과 성매매 손님에 대하여), 내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내사보고(콘돔 미발견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각 현장사진, 각 임의제출, 통신자료통보,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증 사본(N), 각 소유권포기서, 발생보고(성매매알선), 내사보고(건물주에 대하여), 통지문 사본, 소장 사본, 사건진행내역조회, 영수증사본, 각서 사본, 사실확인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우편조회, K 출입국 현황조회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국내등기우편 조회, 개인별 출입국현황(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