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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2 2015고합333
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3. 20. 3:1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2116호에서, 1시간에 10만 원을 주기로 한 후 F로부터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 받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27세)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양 손으로 잡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을 하자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위로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2116호, 2109호를 임차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 A 등으로부터 1시간에 현금 1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그곳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0.경부터 2015. 5.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단속 당시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1,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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