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익산시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키스방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4. 4. 15.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위 F에서 G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H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약 7만원 내지 10만원을 화대로 지급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거나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1,8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익산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업주인 J이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0만원을 화대로 지급받고 성교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장부 및 여종업원의 출퇴근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J의 일을 도와주는 등 J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 M, N, O, P, J,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R의 진술서
1. S의 시인서
1. 수사보고(압수품 및 압수수색 당시 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