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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2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F는 E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과 F는 부부로서 함께 이용소를 운영하였을 뿐이고 F가 이용소의 종업원인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F로 하여금 E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도 없다.

2. 공소사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8. 1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건물 3층 ‘D이용소(이하 ’이 사건 이용소‘라고 한다)’에서 밀실 1개, 칸막이가 설치된 침대 8개 등을 갖추고 손님인 E으로부터 요금 5만원을 받고 위 이용소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이용소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풍속영업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판단

가. 먼저 F가 E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F는 E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이용소는 안마 기계를 갖추고 있어 이를 해 줄 뿐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일시에 E이 이 사건 이용소에 들어와서 운전을 오래 했다고 하기에 상의만 티셔츠로 갈아입게 한 후 다리 부분에는 안마 기계를 끼워놓고 어깨와 머리 부분을 안마해 주었고, 요금은 3만원을 받았으며, 나중에 E이 시원하다고 하면서 2만원을 추가로 주어 받았고, 다음날인 2012. 5. 9.에 E이 후배 H와 함께 다시 이 사건 이용소에 왔을 때에도 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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