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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1 2019고단339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상호 없이 일명 ‘빠칭코’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10만원에 1200점(100점당 1만원)을 칩에 입력하여 주고 화면에 보이는 격투기 게임의 기술이나 숫자가 일치하는 등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빠칭코’ 게임을 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100점당 1만원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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