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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1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일명 “빠칭코” 게임기 36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10,000원에 200점씩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고 구슬이 떨어지면서 화면에 보이는 격투기 게임의 기술이나 숫자가 일치하는 등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빠칭코’ 게임을 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기본적으로 200점에 1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200점을 초과한 100점마다 추가로 10,000원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단기임대계약서, 기록지,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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