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만 점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