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냉동탑차 운전자이다.
차량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3 04:1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GS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삼례에서 익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사고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인 C 차량의 우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충돌하고, 이어서 약 20m를 진행하여 우측 OK마트 주차장 안에서 주차 중인 D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차량을 수리비 미상의 금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D 차량을 수리비 2,481,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대장촌 사거리 부근 상호 미상의 공업사에서 익산시 인화동 하이마트 옆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2012. 12. 23 06:11경, 같은 날 06:20경 및 같은 날 06:29경 3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