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C 명의의 D 카스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1. 피고인은 2014. 6. 19. 2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52 한진아파트 301동 앞 노상과 주차장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좌우측에 주차된 E 소유의 F 차량, G 소유의 H 쏘울 차량, I 소유의 J 스포티지 차량, K 소유의 L 싼타모 차량, M 소유의 N 마티즈 차량을 연속적으로 충격하여 F 차량을 수리비 617,078원 상당이 들도록, H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J 차량을 수리비 2,725,000원 상당이 들도록, L 차량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N 차량을 수리비 461,6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일부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 또 다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위치를 변경시키는 등 다른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나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