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자이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면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03. 02 14:4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해장 모텔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약촌오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중에 1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위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부염좌상을 가하였고,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652,1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고운전자로서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2.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위 1.항의 사고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명함,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