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8. 00:20경 익산시 인화동 동익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장례식장 방면에서 동익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카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익산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