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2 2018고정1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7:45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을 내서 읍 방향에서 칠원 읍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가 좁아 지는 지점에서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된 도로 차단용 PE 드럼통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레이스 승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 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물적피해금액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