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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4 2017고정30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04:20 경 경남 함안군 칠원 읍 구성 길 9에 있는 함 안경찰서 칠원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 씹할 놈 개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데스크 앞에 놓여 있던 공용물 건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의자 등받이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공용 물건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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