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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6 2017고단8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23:30 경 경남 함안군 칠원 읍 원서로 4 칠원 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B(55 세) 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쇳조각( 길이 약 10cm )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몸통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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