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23에 있는 S모텔 앞 도로를 원당역 방면에서부터 식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차량의 운행이 많은 교차로(고양소방서 사거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일산 방면에 설치된 도로교통관리에 사용되는 PE 드럼통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25,000원 상당의 PE 드럼통을 들이받아 그 파편이 주변 도로에 흩어지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7. 23: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9사단 헌병대 입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PE드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