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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17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인출된 자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고인 C은 역시 A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 대출을 해준다면서 종전 대출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신규 대출에 필요한 대출보증금 등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동일자 기소중지) 등(이하 ‘공범들’)과 짜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공범들을 통하여 이들이 사전에 모집해놓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인출책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계좌이체 시키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도록 연락하여 피고인 C이 인출하고, 인출된 현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다시 제3자를 통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중간관리책인 피고인 A은 불상액을, 인출책인 피고인 C은 2~5%를, 전달책인 피고인 B은 일당 8만 원 내외를 분배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공범들은 2015. 1. 6.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4,000만 원으로 높여주고, 현재 4.7%의 이율을 0.2%로 전환대출을 해 줄테니 수수료 등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1. 7.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지정된 계좌로 16,24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자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공범들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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