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3 2015고단1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내지 2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 대출을 해준다면서 종전 대출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신규 대출에 필요한 대출보증금 등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성명불상 ‘K’, ‘L’ 등(이하 ‘공범들’)과 짜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K’, ‘L’ 등 공범들을 통하여 이들이 사전에 대출 등을 약속하고 모집해놓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인출책인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계좌이체시키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도록 연락하여 피고인 B, C이 인출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중간관리책인 피고인 A은 인출금의 3~5%, 인출책인 피고인 B, C은 인출금의 2%를 분배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공범들은 2015. 2. 26.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저리로 대환해 주겠다. 저리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그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계좌 이체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공범들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이 2015. 2. 26.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전북은행 M 명의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 J이 송금한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