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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5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도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 사건 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C이라는 성씨를 가진 자(이하 ‘C‘ 및 국내에 입국한 D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꺼내 그 카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C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이다.

피고인과 ‘C’ 및 위 D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리 대출을 해준다면서 이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위 ‘C’과 D은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도록 연락하여 피고인이 인출하고, 피고인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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