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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3 2014고단218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86] 공소 외 L(같은 날 기소중지)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공공기관의 직원 혹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중국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집 전달하는 공범(통장 수집책),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공범(현금 인출책), 인출된 편취금을 수금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공범(현금 수금책), 수금한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공범(현금 송금책),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함께할 공범들을 모집하는 공범 (공범 모집책) 등 한국 내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C, 공소 외 M, N(같은 날 이송)은 총책 L의 지시에 따라 통장 수집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정해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인출책인 총책 L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총책 L의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수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4. 8. 18. 14: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사기 담당 P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예금을 보호해야 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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