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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7 2016가단220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770,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7. 5.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9.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광주시 E 대 8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에이동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57.33㎡, 비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87.68㎡, 옥탑 14.1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20. 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요구하자, 이에 동의하고 2017.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9,229,354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29. 종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인도한 날의 다음날인 2017. 3.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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