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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0 2015가단1598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C 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5. 4.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지상 벽돌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창고 13㎡,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 스레트지붕 단층 가건물 중 6㎡,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 벽돌구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중 57㎡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ㄱ’, ‘ㄴ’, ‘ㄷ’부분 지상 창고, 가건물, 주택을 ‘이 사건 주택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ㄱ’, ‘ㄴ’, ‘ㄷ’부분 토지를 ‘이 사건 점유지’라 통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각 철거 및 인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에게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15. 4. 27. 이후 이 사건 점유지의 월 임료가 75,0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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