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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2.13 2018가합1019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안양시 만안구 D 지상 세멘블럭조 스레트 단층...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종교단체에 소속된 사찰로, 사찰 부근의 안양시 만안구 D 임야 203,337㎡ 및 그 지상 세멘블럭조 스레트 단층 주택 및 점포 74.88㎡(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1) 원고는 2007. 1. 1. E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등을 임대차기간 2007. 1. 1.부터 2008. 12. 31., 차임 45,000,000원(2007년분 20,000,000원, 2008년분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식당 용도로 임대하였고, E은 그 무렵부터 ‘F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등(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1~2년 단위로 다시 체결해 왔다(이하 다음 표 8번 기재 마지막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차인 계약일 계약기간 차임 등 1 E 2008. 12. 30. 2009. 1. 1. ~ 12개월 차임 연 25,000,000원 2 E 2010. 12. 31. 2011. 1. 1. ~ 12개월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연 30,000,000원 3 피고 2011. 11. 22. 2012. 1. 1. ~ 12개월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연 30,000,000원 4 피고 2012. 12. 31. 2013. 1. 1. ~ 2013. 6. 30.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15,000,000원 5 피고 2013. 6. 30. 2013. 7. 1. ~ 2014. 6. 30.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연 30,000,000원 6 피고 2014. 6. 30. 2014. 7. 1. ~ 2015. 6. 30.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연 30,000,000원 7 피고 2015. 6. 30. 2015. 7. 1. ~ 2016. 6. 30.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연 30,000,000원 8 피고 2016. 7. 27. 2016. 7. 1. ~ 2017. 6. 30.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연 30,000,000원

다. 1 원고는 2017. 2. 23.경 내용증명우편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계약만료일인 2017. 6. 30.까지 임대차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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