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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14 2014가단10314
건물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B 지상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휴게실 98.76㎡와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 함안군수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을 받고, 2012. 11. 19.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을 받아 함안장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소유의 경남 함안군 B 대 330㎡와 C 창고용지 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에 관하여 피고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4. 5. 15.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5. 27. 수용개시일을 2014. 7. 21.로 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4. 7. 21.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 중 경남 함안군 B 지상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휴게실 98.76㎡와 C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농업용창고 1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액은 이전비가 아니라 해당 건물의 가액으로 감정되어 보상금이 공탁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퇴거요

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21.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가액으로 보상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철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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