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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24 2016가단63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피고는 2015. 5. 21. 거제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중 제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6. 30.부터 2016.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7년 2월경 경매로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으로부터 인도 요청을 받아 위 단독주택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6. 6. 30.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부동산반환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 단독주택을 인도한 후에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반환 다음 날인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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